공용전기설비 전력차단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도 ○○○ ○○로***번길 소재 ○○○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자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라 한다)가 전기요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6.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력차단을 2020. 4. 6., 2020. 4. 20., 2020. 5. 4.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8층을 임차하여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데,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가 전기요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에 대한 단전을 실시하면, 의료시설인 이 사건 병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고지는 위법·부당하다. 나. 단전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청구인에게 2 ~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전기사업법」 및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의거하여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전기공급정지 행위는 고객의 전기요금 체납에 따라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사용 계약이라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적영역의 경제활동일 뿐이므로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에게 1년 이상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중지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 외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 공급중단예정임을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고지는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전기사업법 제4조, 제7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기사용계약 계약서, 고객 종합정보 내역, 전기요금 납부 최고 및 전기공급 정지 예정 안내 공문,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 안내서, 전기사용계약 해지 안내서, 공용 전기설비 전력차단 관련 내용증명 회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는 A도 ○○○ ○○로***번길 소재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자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44,615,04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8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9. 8. 18.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요양병원을 분할하여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과 별도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3. 13.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에게 전기요금 납부 최고와 동시에 미납 시 2020년 4월 중 이 사건 건물 공용시설에 대해 전기공급을 정지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30.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에게 전기사용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이와 동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도 2020. 4. 6. 10시 이후에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자의 전용개폐기를 개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 전기설비(승강기, 공조기, 급수펌프, 공용전등 등)에 대한 전력차단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용시설에 대한 전력공급을 차단하면 병원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6. 3단계에 걸쳐 단전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지를 하였다. 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 기본공급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실제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행사이어야 하고,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참조). 2)「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3)「전기사업법」제16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등 참조). 피청구인은「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자,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로서,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전기사업자에 해당하고, 비록「전기사업법」제16조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공급약관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전기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전기공급계약 및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피청구인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 요금을 받거나, 요금 미납에 따라 단전을 실시하는 것을 공법관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전기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국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는다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고지 또는 요금 미납으로 인한 전력차단 자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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