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3. 결정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661
요지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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