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3. 결정
①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②쟁점2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용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9지2241
요지
①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쟁점2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진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음③이 건 문서는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감면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회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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