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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3.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476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건 건축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설계미비나 공사예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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