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697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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