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697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