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 결정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탁자에게 산업단지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286
요지
지목변경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