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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6. 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1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준공 당시에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준공 당시에 인증을 못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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