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 결정
①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62
요지
①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청구인들이 대안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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