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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0. 6. 2. 결정

건축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진행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28

요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들과 부동산 인도 여부 및 권리금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도소송까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적어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음 다만 쟁점부동산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 고유 업무(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4.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건축물OOO 중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2019.5.31.)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던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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