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62 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외 1696인(별지)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립공원내 ○○군 ○○면 ○○은 ○○사등 사적지가 소재해 있고, ○○국립공원의 주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배후지로서 보존가치가 있어 관계 전문가와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968. 12. 31.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청구인들은 ○○국립공원내 ○○군 ○○면 지역은 공원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공원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원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의 협의와 관할 도지사의 의견수렴,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구역 조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립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국립공원내 ○○군 ○○면 지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풍경지라기 보다는 소나 돼지등 일반가축과 주택 그리고 농경지 뿐이며 마을 주변 임야 도 어느 산림지역보다 특이함이 없고, 극소수 공공건물, 도로 및 하천을 제외하고는 국유지나 공유지가 없이 100퍼센트 사유지인데다가 집단취락지역이며, ○○국립공원은 그 명칭과 같이 해상이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위 지역은 집단 마을들이 밀집해 있는 육지를 바다보다 더 많이 지정하고 있고, ○○사와 같은 사적지 등의 경우도 육지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안이나 해상이 위치하고 있는데 굳이 16개 마을들을 배후지로서 지정 보존하고 있는 부당성을 고려해 볼 때 위 지역은 자연공원법의 지정기준에 반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구역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지역을 포함한 남해안의 ○○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68. 12. 31. 당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인바, 동 처분일부터 28여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공원구역의 축소변경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고(제1항), 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2항),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지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에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자연공원법상 청구인들이 국립공원의 지정 내지 지정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공원계획에 있어서 청구인들에게 국립공원의 지정 내지 지정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국립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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