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5. 28. 결정
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도서관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3775
요지
①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②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일(준공) 이전에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발코니 확장비용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9.8.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외 3필지 소재 구립도서관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비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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