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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5. 28. 결정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12

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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