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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8. 결정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348

요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소재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7.8.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2.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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