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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7. 결정

쟁점①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601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①·②주택을 모두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점,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이었으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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