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602

요지

이 건 부동산은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여 바다에서 300미터 이내이고 주위에 승마클럽이 존재하는 등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출퇴근용 의류나 면도도구 등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가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