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602
요지
이 건 부동산은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여 바다에서 300미터 이내이고 주위에 승마클럽이 존재하는 등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출퇴근용 의류나 면도도구 등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청구법인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가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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