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7. 결정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②연수원 시설(객실, 강당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20지0185
요지
①지방세법령에서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②이 건 건축물의 객실, 강당은 「지방세법」제74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을 위한 비과세면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재산분)에 대하여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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