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5. 26.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20지0123
요지
쟁점①토지 중 일부(72,629㎡)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주로 회원제골프장 보다는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③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OOO장이 2019.9.16.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8필지의 토지 77,876㎡ 가운데 자연임야에 해당하는 72,629㎡(세부내용은 아래 14쪽의 <표4>의 기재와 같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577-2의 토지 693,774㎡ 가운데 스키슬로프 및 스키장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는 287㎡(세부내용은 아래 15쪽의 <표5>의 기재와 같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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