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해제거부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8 공원구역해제거부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정○○, 박○○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2. 8. 및 2001. 5. 25. ○○국립공원의 ○○동∙△△동 지구(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의 조정유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지구의 공원구역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8. 및 2001. 5.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지구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의 조정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지구는 주거지와 농경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침해가 매우 심한 구역으로서 피청구인이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협의하에 작성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의 조정유형 가운데 공원경계 부위의 집단취락지구에 인접한 농경지, 대규모 농경지 및 도로개설로 공원이 양분되어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 등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이 건 지구의 구역조정을 구역조정총괄협의회등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밀실에서 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1997. 8.부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작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동 작업은 2001. 2. 12.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현재는 최종안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문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서 향후 ○○위원회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2001. 2. 8.자 및 2001. 5. 29.자 통보는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처리 방침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은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들은 이 건 지구가 공원경계 부위의 집단취락지구에 인접한 농경지, 대규모 농경지, 도로개설로 공원이 양분되어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지구는 ○○번 국도에 의하여 중기부락과 단절되어 있어 집단취락지구에 인접한 농경지가 아니고, 산비탈 경사면에 임야와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는 소규모 다락밭으로 대규모 농경지가 아니며, 공원 본체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지역이 아니라 공원 본체 쪽에 위치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적지 않은 지역이다. (2)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지구의 구역조정을 구역조정총괄협의회등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밀실에서 구역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역조정총괄협의회는 주민의견 및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모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법적∙의무적 절차가 아니고 기준적용∙범위가 모호하여 피청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조정하는 피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협의체에 불과한 바, 이 건 지구는 현저하게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재고의 여지가 없는 구역으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자연공원법 제4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회신은 피청구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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