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6. 결정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받기 이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증여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39
요지
청구인은 2018.12.17.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989.12.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사유 등은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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