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6. 결정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9지3522
요지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영농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조성한 후 돌과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된 전형적인 나지의 형상이고, 외관상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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