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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6.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634

요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도축장의 설계를 끝내지 못한 것은 설계용역을 맡은 건축사사무소의 경험부족 등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상수도 공급관로가 반드시 필요한 이상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아 이 건 도축장의 설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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