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5. 26. 결정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조성한 이 건 조경공사의 비용을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9지2515
요지
이 건 조경공사로 인하여 이 건 아파트 등 건축물 부분의 그 고유한 기능 및 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종전 토지 부분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조경공사비가 이 건 아파트의 신축가격에 포함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8지2023, 2019.3.7., 같은 뜻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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