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6. 결정
환지처분 공고 전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46
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