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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6. 결정

이 건 토지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55

요지

청구인은 2019.1.22. 건축물 착공신고를 취하한 후 2019.7.4. 다시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건축물은 행정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2018.12.24.부터 2019.1.22.(착공신고취하일)까지 실제로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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