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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6.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51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이 이 건 토지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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