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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원녹지법위반 녹지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이 ○○시 ●●동 ●●●번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녹지를 점용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내 녹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무단적치 및 진출입로 사용을 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5. 8. 무단 적치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는 원상회복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2018년 3월 경 청구인 가게 밑에서 청구인의 가게와 전혀 연관이 없는 국유지에있는 토사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온다면서 민원이 제기 되었다. 공무원들은 청구인에게 비가 오면 빗물이 청구인의 가게 우수관을 통해 빠져 나가게끔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포크레인을 불러 공사를 하게 되었고, 쓰레기 또한 치우게 되었다.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청구인은 현재 20평정도 대지를 사용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 1년이 지나서야 공무원들은 나타나서 청구인에게 국유지 공사는 시켜놓고 점용허가도 해주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녹지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발생시기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동 ○○○번지 주변 녹지 ●●동 ●●●번지의 토사유출 민원이 접수된 바가 없고, 그에 따른 피해방지명령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동 ○○○번지의 개발행위허가 관련하여 허가지 인접지인 ○동 ○○○ (대) 및 △△△(대)번지에 우수유입 차단 요구 민원이 발생되어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피해방지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사실관계 오인에 기인한 주장일 뿐이다. 2) 청구인은 녹지 내 피해방지조치 및 쓰레기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녹지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청구인이 녹지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점유한 것이다. 녹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녹지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당초 건축허가의 진출입 계획과는 달리 해당 녹지에 쇄석을 깔아 세차장 진입로로 이용하고 개집 및 컨테이너(각 l동)를 녹지에 적치한 것을 행정심판 청구서에 서도 자인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녹지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행정조치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라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개발행위 허가담당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청구인이 녹지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녹지를 무단 점용한 것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의 사유지가 도로로 일부 편입된 사항은 당시 청구인이 ○동 ○○○번지(307㎡)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허가(부지:277㎡, 도로: 30㎡) 받아 준공완료 후 도로(○동 ○○○-1)로 지목변경 한 것이며, 녹지점용허가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제25조에 따라 녹지 원상회복명령 처분한 것은 적법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 17. 청구인이 세차장 인근 녹지인 ○○시 ●●동 ●●●번지 33㎡에 무단으로 녹지를 점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1.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9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내 무단 적치 행위(개집, 컨테에너, 자갈포설)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8년 3월 경 공무원이 비가 오면 빗물이 청구인의 세차장 우수관을 통해 빠져 나가게끔 공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2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고 쓰레기 또한 치웠는데, 이제 와서 녹지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 무단 적치 행위(개집, 컨테이너, 자갈 포설)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 또한 이와 같은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 녹지 점용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8조 제5항에서 시장 등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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