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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5. 결정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46

요지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고용계약, 급여의 지급 등 고용주로서의 모든 행위는 이 건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을 종전 주주의 사용인으로 볼 수 없고, 종전 주주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다 하더라도 종전 주주와 이 건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행한 고용계약을 종전 주주의 행위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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