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5. 결정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됨에 따라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35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감면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9.8.3.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8.6.에 이르러서야 수용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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