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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5. 결정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적 및 서울특별시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04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 등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적 등이 있기 전까지 쟁점관리비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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