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5. 25.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141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 외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공도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별다른 제한 없이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도로 보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해당건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사용하고 있있거나, 보행로로 사용하더라도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0. 청구법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중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558.078㎡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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