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5. 결정
①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36
요지
①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임②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 지상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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