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5. 결정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47
요지
이 건 토지에서 느티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서 작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고, 기존에 산책로로 사용되어서 벤치, 보도블럭, 연석 등이 남아있으므로 그 현황도 통상적인 농지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경작 흔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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