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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5. 25. 결정

이 건 부동산 등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86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목적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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