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1.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52
요지
법에서 규정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증액된 추가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는 등에 청구법인이 당초 추가 공사비를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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