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1. 결정
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604
요지
〇〇〇〇〇〇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〇〇〇〇〇〇(시행사)는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분양신고 등)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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