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20. 5.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751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주소를 함께 두고 있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나머지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조심2019지3751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주소를 함께 두고 있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나머지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