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취소2020. 5.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751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주소를 함께 두고 있거나 공시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고, 나머지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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