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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5. 21.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29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지 조사내용에서 그 중 일부(55,152㎡)는 형태상 자연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골프장 조성 당시 이를 훼손하였다가 임야로 원상회복한 토지라 하더라도 골프코스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9.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19개 필지 토지 907,942㎡ 중 55,152㎡(<표2> 면적 참조)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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