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5. 21. 결정
①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0610
요지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2016년경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벽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