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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청구인의 자녀가 이 건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465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〇〇〇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의 이용을 위한 세대분가는 지방세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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