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0. 5. 20. 결정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한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491
요지
장애인과 그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