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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①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감면받은 이 건 자동차를 자기 사용분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611

요지

①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가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중고자동차 등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바, 매매용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면 이러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83, 2015.10.27. 같은 뜻임)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용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 후에 다자녀 양육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③ 납세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그러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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