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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모친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35

요지

모친의 질병치료 사실만으로는 사망·혼인 등의 사유에 갈음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모친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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