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0. 결정
미공시된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14
요지
이 건 감면규정은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지분에 한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9지1680, 2019.7.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분 10분의 1만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징사유(매각·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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