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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0359

요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600평이 넘는 이 건 토지를 자연농업을 활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7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8년에는 해당 토지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고 2019년에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경작에 필요한 모종, 비료, 농기구 등의 매입증빙과 영농의 결과물에 따른 매출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서 일부 면적에 모종 등의 식재현황 등이 나타나지만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는 청구구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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