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전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91
요지
①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는 건축물의 착공과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착공에 상당하는 원인행위(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신축과 같은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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