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5. 20. 결정
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로 그 본점을 이전한 것을 대도시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180
요지
청구법인이 공부상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그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해당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청구법인이 착오로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다시 대도시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세율은 100분의 300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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