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44
요지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가 주소를 둔 곳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있으므로 진학을 위하여 장애인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주하면서, 당해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래(25.7㎞)이상 떨어진 거리에 주택신축부지가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자녀의 재활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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