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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5. 2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04

요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승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〇〇〇 등의 인적 자원을 영입하여 〇〇〇의 〇〇〇 번역 등 물적자원도 결과적으로 승계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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