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2년과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체납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78
요지
① 2012년 귀속분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2017.12.8. 체납법인의 2012년도분 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7.12.15~12.29.(14일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1.13.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6.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2015년 귀속분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2019.7.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 할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②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 법인등기부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차명주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차명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한 판결문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 이 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중 2012년 귀속분과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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