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5. 20. 결정
재산가치가 없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13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맹지라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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